제4장 | 회원
제12조(구성 및 자격)
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, 개인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, 특별회원으로 나눌 수 있다.
- 1. 정회원: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부합하는 전문 연구자로서 평생회비(20년분)를 납부한 자
- 2. 일반회원: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부합하는 석·박사 재학생 및 일반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
- 3. 단체회원: 학회활동과 관련된 박물관ㆍ연구소ㆍ도서관ㆍ학과 등의 기관
- 4. 특별회원: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
제13조(탈퇴 및 제명)<본조신설 2025.01.09.>
- 1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2.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- 3.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14조(회비)
회원의 회비는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하되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, 회비 분납을 허용한다.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자격을 가진다.
- 1. 연회비: 개인회원, 연 30,000원
기관회원, 연 50,000원
- 2. 평생회비: 20년 500,000원
- 3. 기관회비: 20년 1,000,000원(분납 가능)
- 4. 특별회비 및 기부금
제15조(회원권리)
모든 회원은 연구분과, 학술대회, 학술지 투고 등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, 학회지 전자본(PDF)을 수령한다.